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W 명의의 체크카드 1장, USB 보안카드, OTP카드, X통장(증 제8 내지 1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명의의 위 압수물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이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증 제8 내지 11호를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유인책, 현금수거책, 현금입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