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2020. 1. 22.로부터 7일이 지난 2020. 2. 4.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나.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압수된 X, F, V, L, 성명불상자, AF, R, AM 명의의 각 체크카드(증 제1 내지 1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각 체크카드의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 명의자들이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들이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