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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10, 16호 몰 수 및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증 제 1 내지 10, 16호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2016. 12. 19.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0호는 ‘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4개 ’로서 이는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인지는 별론으로, 원심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증 제 10호 주사기 4개는 원심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에 제공된 증 제 2 내지 5호 주사기 4개와는 별개의 물건이다( 증거기록 제 119~120 면)].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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