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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압수된 증 제1, 2, 4, 5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압수된 G, D 명의의 각 체크카드(증 제1, 2호)와 압수된 U, Q 명의의 각 주민등록증(증 제4, 5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G, D 명의의 각 체크카드의 경우 위 각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 명의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U, Q 명의의 각 주민등록증의 경우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증 제1, 2, 4, 5호를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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