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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2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벙커씨유(MF-380) 18,614리터(증 제1호), 벙커씨유(MF-380) 31,000리터(증 제16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 대상임에도 원심은 그 선고를 빠뜨린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벙커씨유(MF-380) 18,614리터(증 제1호), 벙커씨유(MF-380) 31,000리터(증 제16호)는 피고인 A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불법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석유제품을 몰수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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