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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24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 가로 약 60cm , 세로 약 90cm )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근골 중족골( 관절) 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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