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가구 및 집 기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 야 이 뽕쟁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분석), CCTV CD 1 매 및 편집 사진
1. 상해 진단서 (E),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