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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1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1: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 세) 과 술을 마시며 회사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귀를 잡아 위 가게 앞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 서 자리를 피하려고 함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CD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D 면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험성이 매우 컸다.

자백하였으나 자신이 먼저 맞은 부분이나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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