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2:3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등),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