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 15:5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료 목수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 충돌로 시비가 일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7: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 정신 못 차리고 싸움해서 교도소 또 갈래.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장애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H 사진
1. 수사보고 (I CCTV 분석 결과),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