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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55 경부터 2017. 12. 24. 00:1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다가가 들고 있던 생 닭을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쌍놈의 새끼, 개인 택시는 적폐 다, 너 죽을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택시에 탑승하려 던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택시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보닛을 내리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업무 방해죄로 6 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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