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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20고단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20:43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군산중앙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올라타 ‘목포까지 태워주면 그곳에서 돈을 받아서 택시 요금으로 1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목포에 가더라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53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23:22경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위 ‘F’ 술집에서 상ㆍ하의를 탈의한 채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의 마이크를 뺏어 들어 밴드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 등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반주용 모니터와 조명 등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뺏어 든 마이크로 밴드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 등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여, 61세)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유리문, 마이크 2개, 밴드 무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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