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4.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073』
1. 피고인은 2016. 7. 23. 23:48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목적지를 서울 북부 농협으로 카카오 택시 콜을 하여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수원 북문으로 가 자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 씨 발 놈 아, 너 칼로 깔아서 죽여 버린다.
”, “ 내가 교도소에서 6월 24일에 나왔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742』
2. 피고인은 2016. 8. 6. 01:44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F ‘G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483』
3. 피고인은 2016. 11. 22. 23:32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장사 못 해먹을 줄 알아! 칼로 속을 다 찢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협박을 하고 입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5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2016 고단 748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