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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 세, 남) 은 B 개인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C(52 세, 남) 은 위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6. 11. 27. 23:35 경 서울 마포구 번지 불상 합 정역 인근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강서구 화곡동 신정 여상에 익일 00:10 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요금 12,20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만 내고 내리겠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40 경 D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는 경위 E에게 " 넌 뭐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새끼! 개지랄하고 있네!

" 라는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여 경위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2017. 7. 10.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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