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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0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길이 엇갈려 혼자 남게 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장지동 201­ ;58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장지역 앞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60세) 의 D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성남 시 E으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2:40 경 위 택시에서 피해 자가 성남시 E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 이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여자 승객이 하차 하고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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