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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592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 병과 기질성 정신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0. 15: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십자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그 곳 창문 방충 방을 뜯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큰방과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리 메이스 여성용 시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썬 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의 코시 넬 리 썬 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싼 타 페 승용차와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2,03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춘로 4번 길 10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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