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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1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9. 2. 2. 19:18경 서울 구로구 B, 3층 옥탑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의 옆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트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썬글라스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샥 손목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 10,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 약 6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46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2』 피고인은 2019. 1. 25. 00:1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타블렛 PC, 외장하드, 다이어리, 책, 보조충전기, 마우스 등이 들어있는 ‘만다리나 덕’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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