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8』
1. 2019. 6. 26. 04: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4: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와 시가 600원 상당의 얼음 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6.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5: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5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3. 06:00경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숭실대입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MCM 남성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한나라사랑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10: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I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비상게이트를 통해 몰래 지하철 승강장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그곳에서 역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