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피해자 C의 집에서 육아도 우미로 입주하여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김포시 D 아파트 106동 1204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8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점,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손목시계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화장대 위 수납함에 있던 시가 불 상의 까 르 띠에 시계 케이스 1개 및 로렉스 손목시계 보증서 1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시가 합계 3만 8천원 상당의 머그 컵 3개, 물 티슈 1개, 세제 1통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증명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 자수용 증명,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물품이 고 가인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피해 품이 반환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