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 등 의료비, 질병상해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2. 28.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뇌경색증,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76,990,59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 31.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나항에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6,761,68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원) 상해일당 (원) 질병일당 (원) 기지급보험금 (원) 계약상태 1 교보생명 무배당교보종신보험 2003. 10. 31. 135,140 (120,000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보험료가 1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15,000 15,000 41,108,000 유지 2 우체국보험 하이로정기보험 2006. 1. 25. 105,000 20,000 20,000 17,362,570 유지 3 LIG손해보험 2006. 8. 22. 해지 2009. 7. 1.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4 우체국보험 에버리치만기 2008. 8. 29. 40,800 20,000 1,300,520 유지 5 우체국보험 의료실비종합 2009. 1. 7. 해지 6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1. 19. 122,270 30,000 30,000 76,990,597 유지 7 농협생명보험 무배당 채움 스마트상해공제 2011. 8. 12. 45,000 30,000 30,000 유지 합 계 448,210 115,000 95,000 136,761,6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