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전후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9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 또는 처인 B 명의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순번 4 보험계약은 해지됨)하였고, 2013년에 이르러 3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3. 12. 27.부터 2014. 4. 25.까지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49,381,944원인데,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0. 1. 20. 이후 지급받은 보험금은 1억 2,400만 원 상당이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질병입원일당(원) 상해입원일당(원) 비고 1 LIG (무)소득보상보험(L4.04) 2005. 4. 8. 30,000 10,000 30,000 2 LIG (무)라이프가드간병(L4.11) 2005. 4. 8. 30,000 - 30,000 3 LIG (무)라이프가드간병(L4.11) 2005. 4. 8. 20,000 50,000 30,000 4 메리츠화재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2006. 7. 25. - 20,000 20,000 해지 5 한화손해 무배당노블레스패밀리종합보험 2009. 4. 7. 87,330 50,000 50,000 6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 2009. 4. 24. 22,500 50,000 50,000 7 그린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Ⅰ4 2009. 5. 11. 25,000 30,000 30,0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