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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8 2015가합10022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6.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별지 2 입원리스트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1,605,6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 보험금 비고 1 원고 성공시대보험 2008. 7. 15. 115,000 50,000 41,605,610 2 한화손해보험 베리굿의료보험 2008. 7. 17. 34,800 50,000 26,100,000 해약 3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3. 9. 45,000 30,000 24,120,000 해약 4 KB손해보험 LIG생활보장보험 2009. 6. 19. 63,000 30,000 14,718,000 실효 합계 257,800 160,000 106,543,610

다. 한편, 피고가 2008년 ~ 2009년경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던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4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41,605,61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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