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21.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9. 11. 3. 요천추부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 11. 3.부터 2016. 2. 1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 31,773,54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이하 보험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일당 상해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원고 2008. 10. 21. 무)그린라이프 원더풀PLUS 보험 86,367 30,000 30,000 31,773,544 이 사건 보험계약 2 미래에셋생명보험 2009. 4. 24. 무배당 LoveAge 프리미어종신보험 63,900 100,000 100,000 22,400,000 3 PCA생명보험 2009. 4. 24. 무배당PCA가디안 종신보험 26,800 50,000 50,000 10,150,000 4 ING생명보험 2009. 5. 4. 무)스마트정기보험 41,749 60,000 60,000 14,473,761 5 한화손해보험 2009. 8. 27. 한아름플러스 54,000 30,000 30,000 19,644,780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