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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2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상표불상의 장갑 1세트(증 제3호), 흰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77』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11:30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다가가 그곳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을 꺼내고, 이어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10:10경 부산 동구 F빌라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옥상 간이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굴삭기 부속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옥상 간이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캐리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04: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돼지고기 불상량, 금전통에 든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의 천막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닭 1마리, 금전통에 든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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