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08]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과 봉투에서 현금 합계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반점에 이르러 그곳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밟고 위 가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선반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0:00경 부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I(46세) 운영의 ‘J’ 중국집에 이르러 자신의 집 열쇠를 위 가게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방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44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가방 속에 있는 현금 70,000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갈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