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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92』 피고인은 점심 무렵 부산 사상구 일대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지갑이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2:00경 ~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공장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탈의실 내 캐비닛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버버리 지갑 1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1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점심시간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에 있는 몽키스패너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11: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위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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