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도라이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9. 06:35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06: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서랍 등을 열어 보았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19. 08:40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 합계 471,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5. 24. 06:07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06:0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셔터 잠금장치를 부수고, 상하 버튼을 조작하여 셔터를 올리며, 그 안에 있던 유리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위 드라이버로 부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서랍을 열어 현금 합계 71,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사진,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