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9. 피고의 공사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3개월 후, 이자는 월 3부로 정하여 2009. 7. 9. 160,000,000원, 같은 해
7. 23. 4,000,000원,
7. 31. 15,000,000원,
8. 31. 20,000,000원, 10. 24. 5,000,000원 합계 총 205,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20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만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및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9. 10. 9. 내지 2010. 1. 2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5. 8.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