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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51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E 동 3101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 여, 38세) 는 위 업소에 고용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3. 16. 경부터 2016. 5. 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으로 하여금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6. 5. 3. 18:00 경 F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가 싫어 떠나겠다면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항까지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의 짐과 함께 피해 자를 피고인 A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차에서 내리고 싶지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20:00 경 경남 진주시 금곡면 주곡리 산 84 봉 대산 5 부 능선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5. 3. 20:00 경 진주시 금곡면 주곡리 산 84 봉 대산 5 부 능선에서, 피고인 B는 제 2 항과 같이 컴컴한 저녁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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