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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6.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3 층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데려 다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9. 경부터 2017. 6. 21. 21:35 경까지 위 H 빌딩 3 층 업소에서 ‘I’ 또는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K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0,000원 내지 140,000원을 대가로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3 층을 소유하면서 2014. 7. 21. 경 A에게 위 상가를 암 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했는데, 2015. 8. 경 창원 중부 경찰서로부터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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