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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서울 관악구 D 빌딩 3 층을 임대하여 룸 6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설치한 뒤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 F은 손님 1 인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등에 위 업소에 관한 홍보 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한 뒤 그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2016. 1. 10.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3.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0.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6. 6. 6.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9. 28.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J, K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업소의 성 매 내 불법 수익금을 예금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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