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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1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3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세종시 G 오피스텔 318호, 512호, 524호, 602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4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50,000원 또는 1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4개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5. 10.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318호, 512호, 524호, 602호 4개 호실 및 세종시 I 오피스텔 601호, 614호, 726호 3개 호실 총 7개 호실을 임차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 로, 피고인 C은 종업원 면접부터 손님들 안내에 이르기까지 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잡는 역할 및 피고인 C이 쉬는 날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10 여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50,000원 또는 1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7개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6. 1.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는 위 G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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