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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1695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0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이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지만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라면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9타채505592)을 통해 채권 전액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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