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51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사실인정 아래 사실은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51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과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2. 6. 1.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각 2012.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타채3008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중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7,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를 위하여 349,148,584원(= 위 판결의 원금 2억 원 이자 219,061,644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 86,940원 - 추심금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라면 본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나, 집행권원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를 종료한 경우라도 청구권의 일부만의 만족일 때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전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