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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28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조정조서 제1항(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권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가리키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라면 청구이의로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은 ‘원고 외 4인은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제천시 C 토지 중 21㎡ 부분 지상 건물(주택), 6㎡ 부분 지상 건물(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중 278㎡ 부분을 인도한다’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위 각 건물의 철거 의무와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로 위 각 건물의 철거 의무에 관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1.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6. 5. 12. 및 2016. 5. 13. 집행관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의무 및 토지 인도 의무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6. 5. 13. 무렵 이미 완료되어 피고가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청구이의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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