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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52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인천지방법원 2009회합2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시인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이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이라 한다)에 기재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0. 9. 27.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6. 1. 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2016. 4. 7.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2001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4. 14. 500만 원을 추심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417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12. 7. 1,500만 원을 추심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3,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에 종료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3013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2,000만 원(=500만 원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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