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626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5611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4. 12. 변론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941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6. 11.경 2,006,62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압류추심절차에서 2,006,626원을 추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추심한 2,006,626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