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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958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626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5611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4. 12. 변론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941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6. 11.경 2,006,62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압류추심절차에서 2,006,626원을 추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추심한 2,006,626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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