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3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B은 H의 수행팀 차장으로서 H이 2010. 5.경 수주한 인천광역시 발주「J 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0. 6.경 수주한 서울특별시 발주「K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여하였고, C는 H의 영업팀장(이사)으로서 H이 2011. 5.경 수주한 대전광역시 발주「L 구축」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 수주,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여하였다.
1.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H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면 H으로부터 받는 금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B은 피고인이 2010. 7. 30. I을 설립하기 전까지 M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는 H의 재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법인 설립 후에는 I이 H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2010. 6. 30. 100,000,000원, 2010. 10. 1.경 10,000,000원, 2011. 1. 3.경 14,000,000원, 2011. 4. 15.경 110,000,000원, 2011. 7. 4.경 45,500,000원, 2011. 8. 3.경 7,000,000원, 2011. 8. 26.경 26,00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 차장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12,5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I이 대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H으로부터 받는 금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C는 2011. 5. 16.경 I이「L 구축」설치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