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1,3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수수하면서 E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0. 1.경까지 D 주식회사 장식재 특판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 수주 영업, D 주식회사의 자재 발주 관리, 하도급시공업체와의 계약, 시공대금 산정 및 시공 하도급 업체들이 D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시공비가 적정한지 검토ㆍ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지에스(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E 운영의 온돌바닥재시공회사인 ‘F’에 재하도급하여 진행된 마루바닥재 시공공사의 공사대금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23.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공사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4. 27.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시공비 산정 업무 담당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면서, 원심 증인 E,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F이 실제 시공하지 않은 추가공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