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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685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불허가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업체 등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N으로 하여금 2011. 9. 15.경 장덕초 학습준비물 입찰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AI회사 명의로 17,761,900원에 낙찰받게 한 후 피해자 회사가 아닌 AJ회사가 위 물건을 공급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N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80,326,113원에 낙찰받게 한 후 다른 공급업체가 물건을 공급하게 하여 N 및 공급업체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검사가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임무위반 내용, 이익 취득방법, 이익을 얻은 상대방 및 취득금액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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