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북구 D블럭 1롯트 외 1필지에서 공동주택 11동 890세대를 건축하는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조합의 공사 발주, 예산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1. F로부터 1,68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G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F로부터 “조합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내가 맡아서 처리 할 테니 조합장 직인과 개인 인감을 나에게 맡겨놓고 조합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조합장 직인 및 피고인의 인감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2. 8. 9. F로부터 9,000,000원, 같은 해
9. 26. 7,800,000원 등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I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8.~9.경 울산시 북구 J 소재 이 사건 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K 대표 I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록 해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조합 관련 공사를 수주 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