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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4가합5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2. 7. 피고와 ‘B이 피고로부터 하남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2. 2. 7., 준공예정일 2012. 4. 30., 공사대금 1,47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피고와 2012. 3. 26. 이 사건 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2. 5. 15.로, 공사대금을 1,40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5. 준공예정일을 2012. 12.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 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갑,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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