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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39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7. 12. 피고 A 소유의 충남 예산군 D(이하 ‘1구역’) 및 피고 B, C 공동소유의 E(이하 ‘2구역’) 토지 지상에 각각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피고 A과 대금 67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2. 15., 지체상금율 1일 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1구역 지상 주택신축공사계약을, 피고 B, C과 공사대금 99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2. 15., 지체상금율 1일 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2구역 지상 주택신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1구역 및 2구역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 위 신축주택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6.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물을 원고가 설치하기로 하고 1구역 공사대금을 682,500,000원으로, 2구역 공사대금을 1,007,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2. 8. 23. 준공예정일을 2013. 2.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A, B은 원고에게, 2013. 7. 15.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도달하였고, 2013. 9.경 이 사건 공사가 2013. 8. 28.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지체상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라.

피고들은 공사 중단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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