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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4,4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경산시 D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장소: 경산시 D, 경산시 E, 영천시 F(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고 한다) 도급인: 피고 회사 수급인: 원고 착공년월일: 2011. 6. 30. 준공예정일: 2012. 5. 30. 계약금액: 2,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4. 18.부터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2014. 1. 2. 준공예정일을 2014. 6. 30.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12.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5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공사부지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9. 29.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13.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474,450,000원이 있고 위 토지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1의 피고 회사 인영 부분을 인정하면서 I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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