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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2732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11.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10. 1., 준공예정일 2016. 4. 30.,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18. 계약금액을 1,0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착공일을 2016. 2. 1., 준공예정일을 2016. 8.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31. 다시 공사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1,052,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10.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25.경 은평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 공사비 내역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D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로 갔다.

같은 날 피고의 사무실에서는 공급가액(도급액)이 1,042,971,72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공사내역서 및 계약금액이 1,042,971,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감리비가 9,301,000원으로 기재된 ‘변경4차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6. 10. 10.’, 준공예정일이 ‘2016. 10. 2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1,157,500,000원(= 1,052,272,727원 × 1.1, 소수점 이하 반올림) 중 1,093,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4,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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