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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3561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0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함)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E 지상 F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5. 9. 21., 준공예정일 2016. 1. 20., 계약금 1,48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장 C동에 추가적인 공사를 하고 D동을 신축하기로 함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에 준공예정일 2016. 5. 31., 계약금 49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의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와 C은 위 두 차례의 계약을 합쳐 착공일 2015. 9. 21., 준공예정일 2016. 1. 20., 계약금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6. 5. 31.까지로 연장하는 공사기간 연장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라.

인천 서구청장은 2016. 12. 9.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9220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7. 3.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3764호로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갖는 F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4,203,684원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3.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4. 5.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9, 3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2,145,000,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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