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2가합2519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 피고 B : 지하 1층 K호, 지하 1층 L, M호, 지하 2층 N호, 지하 3층 O호, 제1층 P호, 제6층 Q호, 피고 C : 지하 1층 R, S호 피고 D : 지하 1층 T, U호 피고 E : 지하 1층 V, W, X, Y, Z, AA호 피고 F : 지하 1층 AB, AC호, 제1층 AD호, 제4층 AE, AF호, 제5층 AG호 피고 G : 제7층 AH호 피고 H : 제7층 AI호 피고 I : 제3층 O, AJ호 들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는 2008.경부터 원고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결의에 관하여 결의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다툼이 있어왔고,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원에 의해 원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각 선임되었다.

일시 사건번호 직무대행자 1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2008카합43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본안사건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7093호) 변호사 AK 2 2012. 1. 4.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439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변호사 AL 3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1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변호사 A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1, 82호증, 을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 C, E, F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대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