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빌딩의 건물 내역 문경시 D 지상에 A빌딩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상세 내역 및 구분소유자 등은 아래와 같다.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실내골프연습장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372.63㎡, 1층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6.12㎡, 2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각 372.63㎡, 4층 교육연구시설(학원) 240.455㎡ 근린생활시설(의원) 132.175㎡, 지하 실내골프연습장 446.69㎡ 전유부분 면적 2013. 3.경 소유자 변론종결일 현재 소유자 제1층 제101호 57.675㎡ E F (2014. 2. 5. 소유권취득) 제1층 제102호 104.65㎡ G G 제1층 제103호 66㎡ C, H(각 1/2) C, H(각 1/2) 제1층 제104호 35.88㎡ I I 제1층 제105호 35.88㎡ J J 제1층 제106호 35.25㎡ I I 제2층 제201호 212.14㎡ K K 제2층 제202호 112.62㎡ L L 제3층 324.76㎡ M, N(각 1/2) O (대표자 P, 2013. 8. 22. 소유권취득) 제4층 372.63㎡ 주식회사 Q 주식회사 Q 제지하층 446.69㎡ B B 전유부분 합계 1,804.175㎡ 각 구분소유자 및 전유부분의 면적
나. 피고의 A빌딩 옥상 임대료 수입 관리 등 1) A빌딩은 그 옥상 공간을 통신회사들인 SKT, LG U , KT에게 무선기지국 설치 공간을 임대하여 왔다. 2) 피고는 2008년경부터 위 통신회사들이 지급하는 임대료를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A빌딩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위 통신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합계는 28,300,000원이다. 다. 원고의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이 사건 소송 제기 등 1) A빌딩의 2013. 3.경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모여 총회 이하 '2013. 3.경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고 규약(갑 제1호증 을 제정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