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5나787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D, E, F, G, H, I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2009. 7. 25.부터 2016. 6. 2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 B: 제1층 P호, 제6층 Q호, 지하 1층 K호, 지하 1층 L, M호, 지하 2층 N호, 지하 3층 O호 피고 C: 제1층 AD호, 지하 1층 R, S호(2013. 4. 11. 소유권 상실) 피고 D: 지하 1층 T, U호 피고 E: 지하 1층 V, W, X, Y, Z, AA호 피고 F: 제1층 AD호, 제4층 AE호, 제5층 AG호, 지하 1층 AB, AC호 피고 G: 제7층 AH호(2014. 11. 18. 소유권 상실) 피고 H: 제7층 AI호(2013. 12. 27. 소유권 상실) 피고 I: 제3층 O, AJ호

나.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08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결의에 관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다툼이 있어왔고,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원에서 원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각 선임되었다.

순번 선임 일자 사건번호 직무대행자 1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2008카합43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본안사건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7093호) 변호사 AK 2 2012. 1. 4.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4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변호사 AL 3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1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변호사 AM 4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8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변호사 A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1, 82, 130호증, 을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