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7. 관리단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D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E과 F은 2014. 9. 24. 이 사건 건물 G호 내지 H호 37개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써 업무를 집행하던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10002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2. 11.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라.
E은 이 법원 2016비합1008호로 피고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 2016. 9. 8. 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J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변호사 J은 2016. 10. 2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구분소유자 45명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피고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변호사 J은 2016. 10. 31. 피고의 임시관리인직을 사임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K호 내지 L호, M호, H호에 관하여, E은 2017. 1. 19. N, O, P, Q, R, S, T, U(이하 E, F과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20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같은 날 N, O, P, Q, R, S, T, U에게 각 1/20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소유권 이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분양도’라 한다). 바. E은 이 법원에 피고의 임시관리인 재선임 신청을 하였고, 2017. 2. 6. 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V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 변호사 V는 2017. 4. 27....